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 이후 첫 위원회를 열고 정관과 윤리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5일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중앙회관에서 법정단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협회는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과 자율 규제 기준인 윤리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김종호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관과 윤리규정은 향후 협회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관련 규정의 최종안을 확정한 뒤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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