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했지만,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확정기간'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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