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명됐다. 당초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은 유급 휴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을 연다. 또 5.1km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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