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분쯤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359명이 탑승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약 1시간가량 선내에 머물렀다.
시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인근 수심과 함깡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 상행에서 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또 사고 발생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고 보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해당 운항사에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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