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와 환급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고령층 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개인 명의 원권리자 약 2300만명 가운데 30만원 이상 휴면예금 등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디지털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협조로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매주 5000명씩 순차 발송한다.
서금원은 우편 안내와 함께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최신 휴대전화 번호로 공인알림문자도 함께 발송해 안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금원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웹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 개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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