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대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에 맞춰 농·축협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은 기존과 같이 취급이 가능하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과 밀접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집단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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