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비·준조합원 가계대출 중단…상호금융 '대출 조이기' 확산

  • 오는 10일부터 시작, 총량 500억원 미만은 제외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제한한다.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대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에 맞춰 농·축협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은 기존과 같이 취급이 가능하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과 밀접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쏠리는 흐름 속에서 농협의 대출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호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집단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