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심신상실"→법원 기각…황석희 재판 과정 전말

  • 2005년과 2014년 각각 강제추행치상,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

사진tvN 유퀴즈온더블럭 방송 캡처
[사진=tvN '유퀴즈온더블럭' 방송 캡처]

성범죄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번역가 황석희(47)의 재판 과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YTN '사건X파일'에서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다"면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추가로 범죄전력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황 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석희는 지난달 30일 2005년과 2014년 각각 강제추행치상,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가 전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황석희는 2014년에도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황석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변호사와 검토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있다면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석희는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 대작의 번역을 맡아온 스타 번역가다. 에세이 출간 및 강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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