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품목별협의회 "농협법 개정,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화 가능성 등 지적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조합장들이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회장단 조합장들은 16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농협 개혁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 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농협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장들은 농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농협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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