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그간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등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해왔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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