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 보험판매) 규제 완화 이후 은행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청약철회율 규모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보험 판매는 확대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청약철회비율은 14.69%로 전년 동기(13.59%) 대비 1.10%p 상승했다. 이는 9% 이하 수준인 타 채널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3.07%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업계의 방카스랑스 청약철회비율도 5.04%에서 5.64%로 0.6%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2.12%로 마찬가지로 2년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청약철회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로,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 후 변심이나 상품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해지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2년간 방카슈랑스 청약철회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방카슈랑스 25%룰' 완화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 방식으로, 기존에는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액의 25% 이상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명보험은 33%, 손해보험은 최대 75%까지 판매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판매 증가와 함께 청약철회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은 약 2095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약 1903억원) 대비 약 193억원, 2023년(약 128억원) 대비 19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주로 판매되는 보험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 상당수인데, 주가 지수 하락 시 해약환급금 감소 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 이후 최근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대신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권유 사례가 늘면서 판매 실적이 증가했고, 동시에 가입 이후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은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서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영업이) 불완전판매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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