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매출 규모를 가진 전분당 업계에서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적발돼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전분당 제품뿐 아니라 부산물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검찰은 원료인 옥수수 구매 단계부터 제품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업체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합의가 이뤄진 '구조적 담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는 제품 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하락 시에는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각 사가 가격 인상 시점과 수준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기간 전분당 주요 품목 가격은 담합 전 대비 최대 73.4%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전분당 4사의 매출은 담합 기간 동안 평균 약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인상 효과가 기업 실적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담합 실행 구조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각 업체는 영업부서 중심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처별 대응 전략까지 협의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가격 정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 역시 전분당 가격과 연동해 함께 담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장 전반의 가격 경쟁이 장기간 제한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분당 산업 전반에 걸친 담합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품목 담합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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