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기회를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소재의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동일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허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해 편의성을 높인다.
물품·용역의 입·낙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한 조건의 경우 지방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해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린다.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입찰 우대를 신설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체결시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추가한다.
동가 입찰,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기준을 손봤다. MAS 2단계 경쟁 시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끝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수도권에 열린 혁신제품 전시회의 지역 개최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 지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훈령·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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