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개발 '묻지마 예산' 깐깐하게 잡는다…성과관리제 전면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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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낭비와 집행 지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을 원천 차단하고 촘촘한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새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다. 그동안 매년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돼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부진과 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 100억원 이상 사업 깐깐하게 평가…지연 땐 맞춤형 컨설팅

달라지는 핵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삼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보완 방안을 제시해 사업에 직접 환류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사업의 수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이력과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사업에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연 원인을 분석해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별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적기 완공을 돕는다.

◆ 보조금 문턱 높이고 족집게 관리…전담기관도 연내 지정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요청하려면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했다는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를 완료했다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성과관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될 것"이라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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