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청업체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한 자동차 부품회사 SL에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SL은 자동차 램프와 전자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또한 SL은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7억2889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항목은 지연이자 5억965만1000원, 어음할인료 2억1924만3000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SL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한 자동차 부품회사 SL에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SL은 자동차 램프와 전자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또한 SL은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7억2889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항목은 지연이자 5억965만1000원, 어음할인료 2억1924만3000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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