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의 환불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할인·선예매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연회비 환불을 막던 조항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 가입만 허용하고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막아둔 조항도 함께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콘서트홀, 강릉아트센터 등은 서비스 개시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고수해 왔다. 롯데콘서트홀은 유료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고, 강릉아트센터는 가입 후 15일이 지나거나 예매 내역이 있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되,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환불 과정에서 과도한 공제를 적용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술의전당은 가입 후 2주가 지나면 날짜와 수수료를 동시에 공제했고, 국립국악원은 할인받은 금액이 회비보다 크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가운데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가입 취소 및 회원 탈퇴 방식에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의 경우 회원가입은 온라인 등 쉬운 경로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고치게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이용자 귀책 경합 시 면책 조항 △소명기회 없는 회원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 △부당한 가입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콘서트홀, 강릉아트센터 등은 서비스 개시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고수해 왔다. 롯데콘서트홀은 유료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고, 강릉아트센터는 가입 후 15일이 지나거나 예매 내역이 있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되,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가입 취소 및 회원 탈퇴 방식에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의 경우 회원가입은 온라인 등 쉬운 경로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고치게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이용자 귀책 경합 시 면책 조항 △소명기회 없는 회원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 △부당한 가입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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