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65만 시민에 918억 푼다

  •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 지급...1차 포함 시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

  •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 완화로 '역차별' 해소...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간다.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불안정으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난 1차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6만여 명 규모였다면, 이번에는 일반 시민층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약 10배 이상 늘었다.

예산 규모 역시 대폭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1차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약 355억 원이 투입됐고, 2차는 지급 대상이 65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약 918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치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1300억 원에 육박한다.

지원 단가에도 차이가 있다. 1차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됐다. 반면 2차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취약계층 지원 단가가 일반 대상보다 3~4배 높은 셈이다.

시는 1차에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번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는 이미 더 높은 금액을 우선 지급한 상황”이라며 “동일 대상에게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경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 과정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상 외벌이 가구보다 보험료 합산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맞벌이 가구가 소득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 가능 매장에는 별도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네이버 지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업주가 사용 가능 매장 표시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기관이나 콜센터를 통해 추가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대응도 병행된다. 창원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사전 배포하고, 전화 문의 시 지급 가능 여부와 신청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현장 안내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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