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약갱신권 침해 보도'에 "국정 폄훼…못된 사람들"

  • 국무회의서 강력 대응 지시…"유튜브 조작·왜곡 보도 형사처벌 조항 없나"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기사…국토부 1차관 "임대차법상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거라고 (기사를) 써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 기사를 거론하며 “그건(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이고 동의해야 줄일 수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하느냐”며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용을 보니 알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인데 알면서도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써놨다”며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조작 왜곡이다.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쏟아진 강남권 아파트 급매물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쓸어담았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통계를 자세히 보면 다 오는데 왜 그런 식의 거짓 기사를 쓴 거냐”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가짜뉴스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기통신법이 개정돼서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다”고 말했고, 봉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봉 수석은 “영리를 얻을 경우 한해 처벌하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 않으니 관련 부처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든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심의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조작 보도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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