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매체 "미·이란 MOU 체결시 호르무즈 통행량 전쟁전으로 회복"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주주엔Zouzou N호가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를 통해 에쓰오일에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주주엔(Zouzou N)호'가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를 통해 에쓰오일에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정상화하되 해협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란 타스님뉴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잠정적 합의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측이 조항들에 동의하면 양해각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타스님뉴스는 특히 서방 언론이 보도한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표현에 대해 "해협 상황이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주장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타스님뉴스는 또 "미국의 해상봉쇄 역시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해협의 통항 관련 변경 조치들은 양해각서에 규정된 미국의 기타 의무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양해각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MOU 초안에는 60일 휴전 기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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