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출장·외출·여행 등으로 주소지에 머물지 않아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관내'와 '관외'에 따라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즉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다. 예컨대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출장이나 외출 중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관외 사전투표에 해당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관내 투표처럼 투표지만 바로 투표함에 넣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번에 여러 선거를 치르는 만큼 투표용지 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주소지 밖에 머무를 예정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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