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과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혐의별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된 후 정치적 사건이 됐다"며 "배심원들이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따라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회유 정황이 실제 존재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술파티가 열렸다고 주장한 날짜와 장소, 음주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단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소위 '쪼개기 후원'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는지가 쟁점이다.
배심원단은 실체적 혐의 판단에 앞서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해 온 공소권 남용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분리 기소한 '쪼개기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다만 배심원단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공소기각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권 남용 주장까지 함께 심리되면서 역대 최장급 국민참여재판 중 하나로 꼽힌다.
배심원단 평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인 데다 쟁점도 복잡한 만큼 재판부 선고가 이날 밤을 넘어 20일 새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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