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편법적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고 주주환원 목적의 활용을 유도해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상법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원칙 아래 자기주식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만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물론 향후 처분·소각 계획,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개해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도 보다 상세히 공시하게 된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도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자기주식 교환사채는 우호 세력에 대한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편법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운용 방식도 정비된다. 앞으로 신탁업자는 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보유 주식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신탁계약 연장이나 계약 기간 중 처분 등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다만 보유 기간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 소각한 경우에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도 개편한다. 자기주식 소각 기한과 주주총회 승인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도 신설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기주식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소각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5월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액 21조4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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