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최저임금 협상…벼랑 끝 중기·소상공인들 '동결' 촉구

  • 경영악화 60.4%·최저임금 부담 77.6%

  • 노동계 1만2000원 인상 요구에 난색

  • 자영업자 13.8% "폐업 고려 불가피"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악재로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인상은 경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 월급 기준으로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이날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 속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압박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숨통 더 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학 GS25경영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빠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실제 현장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60.4%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 다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41.5%) 또는 인하(21.0%)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곳 중 1곳(48.6%)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기존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그래픽제미나이
[그래픽=제미나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14~18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34.0%)의 월평균 소득이 노동자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도 못 미쳤다. 자영업자 가운데 14.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3% 미만으로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13.8%는 노동계 요구안 수준인 15% 이상 인상될 경우 폐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그동안 통상 시한을 넘겨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시한을 넘겨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역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동결된 사례는 없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전년 대비 인상률 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매년 인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