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8월부터 개편...완속 9%↓·초급속 13%↑

  • 충전요금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는 8월부터 개편된다. 완속충전 요금은 약 9% 인하되고 초급속 충전요금은 13%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충전기 운영 비용을 반영해 책정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요금이 기존보다 29.4원(약 9.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충전요금은 kW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낮아져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과 전력분배 등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393.1원으로, 기존보다 45.9원(13.2%) 오른다. 30kW 이상 50kW 미만 충전기는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348.4원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된다.

기후부는 앞으로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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