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富 격차 40배…"자산형성 지원정책 실효성 높여야"

  • 상위 20% 순자산 9.3억…하위 2300만원

  • 고금리에도 가입 문턱·중도해지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금리 효과를 앞세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4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청년가구 자산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9억302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2301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저축 여력과 위기 대응력이 취약한 청년기에 부모 자산의 대물림 등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년층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이 63.0%에 달하며 모아둔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세대로 꼽힌다.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48만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는 8272만원으로 전체 평균(6795만원)을 상회한다. 또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로 100%를 넘긴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격차를 줄이고 사회초년생 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층 자활 목적의 복지형 매칭저축과 일반 청년 대상 금융형 정책상품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의 적금에 준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가 우대형을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실질 수익 효과는 연 18~19%대 적금과 맞먹는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급여 수급 진입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은 저축을 전제로 해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선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하고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산형성이 절실한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적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기준 8.2%에서 이듬해 15.9%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다. 

중복가입 금지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될 때마다 만기와 조건이 달라져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취약청년 중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에 따라 매칭률을 차등화하고 실직·질병 등으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납입중지와 부분인출의 기준을 완화해 중도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된 사업의 통합·체계화와 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김대성 입법조사관은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이용자 관점에서 정비하고 개별 사업을 신설하기보다 분산된 사업의 법적 근거를 통합·체계화 해야 한다"며 "자산형성 지원은 만기까지 수년간 재정 투입이 계속되므로 지원 대상과 수준의 단계적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원 재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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