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환승센터 '3m 단차' 6개월째 방치...동구청, 공사중지 사전통지

부산 동구청구청장 강철호은 지난달 3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에 공사 중지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사진부산동구
부산 동구청(구청장 강철호)은 지난달 3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에 공사 중지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사진=부산동구]

부산 북항(부산항) 재개발사업 C-1블록 환승센터의 입체공공보행통로에서 발생한 단차 문제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 중지 시정명령 사전 통지 처분을 내렸다.

건축주가 6개월 넘게 설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3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에 공사 중지 시정명령에 앞선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가 된 구간은 KTX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문화공원을 잇는 입체공공보행통로다. 동구청 확인 결과, 해당 구간에는 약 3m 규모의 단차가 발생한 상태다.

건축법상 변경 범위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면 정식으로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이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앞서 동구청은 올해 1월 건축주의 설계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해왔다. 피큐건설 측도 올해 초부터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허가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동구청은 오는 20일까지 건축주 측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최종 처분 수위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전 통지가 전체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된 보행통로 부분에 한정해 공사를 중지할지 등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승센터 건립 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다. 전체 공정률은 약 10% 수준으로 파악되며, 당초 준공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만약 실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준공 및 개장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축주가 시정 요구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구청 측은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3m 단차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동구청은 해당 단차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높이의 단순 오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구체적인 발생 배경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구두로 파악된 10%가량의 공정률 역시 향후 서면 자료를 통한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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