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원칙적 타결은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해 협상을 사실상 종료하고, 남은 기술적 사항만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단계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기준 세계 8위 국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3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서남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CEPA 가운데 인도에 이어 두 번째다.
윤활기유와 리튬이온 배터리, 에어컨, 세탁기 관세도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완성차에는 향후 방글라데시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K소비재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53.6%의 관세가 붙는 라면과 커피 조제품, 조미김을 비롯해 관세율이 85.6%인 과자류의 관세가 철폐된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기·전자기기, 기계, K뷰티 등에는 역외산 재료·부품을 일부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K콘텐츠와 이러닝,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90여개 분야의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컴퓨터 설비 현지화와 소스코드 이전 요구를 금지하는 디지털무역 규범도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도입해 현지 투자기업의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방글라데시의 높은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철강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굴착기·불도저 등 건설중장비와 농업·섬유용 기계 관세는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도로와 철도, 항만, 발전소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혔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7000만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에서 인프라·산업을 아우르는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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