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 검출...최대 325.1배 초과

  • 어린이 신발·물안경 유해물질 검출...튜브 두께 미달 등 물리적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를 비롯해 수영복, 물안경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5일 서울시가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어린이 수영복 4개, 어린이 물안경 4개, 어린이 수모 3개, 어린이 신발 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 등이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제품을 담는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좌측 밴드가 18㎜ 어긋나 있어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밴드가 쉽게 늘어나거나 위치가 어긋날 경우 물안경이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지 않아 물이 새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했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의 장식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발견됐고, 생식기능과 임신 중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17.3배 나왔다.

이밖에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으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시설 및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어 사용 전 조임끈의 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6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