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금은방' 접근…키오스크 선결제 사기 주의

  • '설치비 전액지원 사후환급' 내세워 선결제 요구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허위 공문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키오스크 구매 유도 허위 공문.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금은방 등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특정 키오스크 구매시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공무원 사칭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일당은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위조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문구로 실제 지원사업처럼 꾸미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특정 업체를 통해 키오스크를 먼저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을 거쳐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돌려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결제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행정절차에서 사용할 법한 서류까지 요구해 의심을 낮추는 수법도 사용했다.

또한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명의로 연락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서울시나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 대표전화와 담당부서 번호를 통해 실제 사업과 직원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이나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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