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아마추어’를 내세운 제1회 웅비 팔도 파크골프대회가 참가 자격과 시상·경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목포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8월 1일부터 22일까지 함평 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예선 4차례와 결선에 연인원 2353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총 2억원 규모 시상·경품’ 등을 내걸었다.
쟁점은 세 가지다. ‘순수 아마추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2억원 규모 시상·경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경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뤄졌는지다.
먼저 참가 자격 논란이다. 일부 참가자가 특정 파크골프용품 업체 선수단 입단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참가자 일부는 ‘순수 아마추어’를 표방한 대회 취지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현 웅비 팔도 파크골프대회 대회위원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참가 자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와 계약해 소속 관계를 맺고 해당 업체를 대표해 출전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며 “경기위원회 심의 결과 참가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심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소속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경기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인정했는지가 핵심이다.
‘총 2억원 규모 시상·경품’도 도마에 올랐다. 결선 행운상을 받은 한 참가자는 “기대와 달리 지급된 경품이 소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체 시상금과 경품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도 쟁점이다. 함평군은 당초 예상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후 실제 참가 인원에 맞춰 사후 정산했다.
임세청 함평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은 “당초 예상 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실제 참가 인원에 따라 사후 정산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경 근거와 절차다. 함평군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별도의 사용허가서나 감경 관련 내부결재 문서를 생산·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대회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80% 감경이 어떤 조례와 기준에 근거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경 결정 과정과 사후 정산 방식, 실제 사용료 산정 내역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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