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명칭이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바뀐다.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지정심사기관에 심사비용을 직접 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기업이 부담한 심사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CCM은 기업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 개정에 맞춰 인증심사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각각 변경한다. 인증심사비용과 인증기준 등의 용어도 사업자지정 심사비용과 사업자지정 기준으로 바꾼다.

사업자 지정 신청자는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심사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심사비용의 금액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비율은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사전에 연구하는 자문기구다.

현행 시행령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미리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안건에 따라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위원의 위촉 권한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넘긴다. 위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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