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법정기구로 출범…파견·도급 노동자 처우까지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출범한다. 논의 대상은 공무직·기간제뿐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첫날인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올해 2월 법 제정 이후에는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체계와 논의구조, 시행령 등을 준비해 왔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에 관한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한다. 노동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1기보다 법적 기반과 참여 범위를 강화했다. 총리 훈령에 근거했던 1기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해 지속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 정원은 정부 8명, 노동계 8명, 사용자 8명, 전문가 6명 등 총 30명이다. 국조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여러 기관과 부처에 걸친 처우개선 문제를 조정하게 된다.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 더해 파견과 도급·위탁 노동자 등의 고용·처우 문제도 논의한다. 운영체계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구성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계획을 점검하는 등 중간 조정 역할을 맡는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과 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 논의를 총괄한다. 분야별협의회에서는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논의한다.

출범식에 이어 열리는 첫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한다. 이후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등 각급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은 처우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법정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임금 인상률이나 수당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개선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임기근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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