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준법감시인 소집…"과도한 신용·미수거래·수수료 전가 점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위법 과당매매 등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점검했다. 금융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큰 외형적 성장을 이뤘고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고위험 금융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에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레드팀' 역할을 맡아 상품 리스크와 이해상충 여부 등을 적극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과당매매와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관리 문제 등을 업계에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재점검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체계(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주식 이벤트·투자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와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도 합리화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권한 강화도 주문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나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CCO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준법감시부서는 현업 부서가 수행한 관리조치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큰 외형적 성장을 이뤘고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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