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달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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