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출석·자료 제출 거부했다간

  • 선서 증인 허위진술 땐 1~10년 징역…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자료 제출 거부도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줄줄이 국회로 향한다. 국감장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도 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자료 제출하십시오", "증인 출석하십시오"라는 요구다.

그렇다면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내야 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무조건 출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감에서 거짓말했다고 모두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감서 거짓말하면 최대 징역 10년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언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선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면답변에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위증죄의 주체를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역시 처음부터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잘못된 증언을 바로잡을 기회도 있다. 위증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백해야 한다.
 
▲ "자료 못 줍니다"…거부해도 될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 등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계인 또는 기관에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등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언이나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나 일정한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예외도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다.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된다.
 
▲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가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동행명령도 가능하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이처럼 국감장에서 반복되는 "위증하지 마십시오", "자료 제출하십시오", "증인 출석하십시오"라는 말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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