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 특례를 연장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해 공공공사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전문업체가 하수급인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받는다. 도급단계를 줄여 저가 하도급과 대금 지급 지연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제도 활성화를 요구하는 측의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제도를 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공사비 누수 등이 다단계 계약구조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정부가 이미 선언한 발주자 책임 강화, 다단계 구조 차단, 임금 직접지급 기조를 건설공사 계약에서 실행하는 기존 제도”라며 제도의 복원과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한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의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공공사에서 활용할 근거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방식과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공동도급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하위 규정에서 특정 방식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공공 발주기관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입찰공고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공동도급 운영규정에 협력평가를 반영하는 한편 참여 업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급단계 축소가 전문업체의 공사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안전·품질 개선과 임금체불 최소화, 발주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종합·전문·기계설비건설업계, 법률·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례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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