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해 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및 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출범한 뒤 약 5개월간 활동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간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세미나 등 의견 수렴,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명에서 2022년 20만명, 2025년 30만명을 거쳐 올해 8월 기준 35만명을 돌파했다. 매년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지정하고, 입국부터 재학,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경로를 마련했다.
우선 입국 단계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선별 유치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재정 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해 유학 비자 남용을 차단한다. 또한 OECD 국가 학생들을 위한 '갭이어(Gap-year)' 비자트랙과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전용 단기학생 비자를 신설해 유학 유입 경로를 다변화한다.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체류 관리 강화와 인재 육성을 병행한다. 복잡했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를 한국어 능력과 학점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3단계 등 한국어 요건은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됐던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에 대해서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등 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히 추진할 방침이다.
졸업 후에는 우수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역량에 따라 구직(D-10)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차등 부여하고, 이공계 유학생·전문기술 석사의 E-7(숙련기능인력)·F-2(거주) 비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광역형·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국 졸업생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도 신설할 예정이다.
행정 인프라 혁신도 함께 진행된다. 권역별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일관된 비자 심사를 제공하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유학생 관련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비자 제도 악용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올 하반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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