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반기별로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담보가 하나라도 겹치면 집계에 포함하고, 향후 다른 보험사로 옮긴 계약까지 집계 범위를 확대해 부당승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 보험 청약일 전후 6개월 이내 기존 보험계약과 새 계약의 담보가 하나라도 일치하는 승환계약을 집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별 승환계약률을 집계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긴 타사 간 승환계약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계약은 개별 GA가 아닌 GA 채널 전체를 기준으로 승환계약률을 산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반기별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시 대상에는 생명보험의 종신·정기·질병·상해·암보험과 손해보험의 질병·상해·암·간병·어린이보험 등이 포함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 보험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승환 관련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보다 54% 증가했다. 이직한 설계사가 신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승환계약 기준이 명확해지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에게 실제로 유리한 갈아타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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