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의 억대 와인 구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답변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는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기재됐을 뿐 실제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실제 행사 개최 관련 정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은 회계 관련 서류와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거쳐 집행 사실만을 추적·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 상당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의 현금으로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이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답변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격려금 지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회계 서류로 뒷받침됨에 따라 국감 위증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내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허위 답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며 "또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억대 와인 구매 관련해서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로만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와인 구매의 용처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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