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CPTPP 가입 시 어업용 면세유 제한 우려…"수산업 피해 재검토를"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연관 생산까지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것 아니냐"며 "생산 영향에 대한 정부 발표 수치가 균형 있게 산출됐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수산업 피해액 817억원도 직접 피해만 반영한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817억원은 아마 직접 피해에 대한 금액인 것 같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해 CPTPP 가입 시 과잉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수산보조금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CPTPP 신규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과학적 근거와 위험분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잘 방어했는데, CPTPP 가입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면밀한 분석이 이뤄진 다음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어업인 단체에서도 관련 의견을 많이 주셔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업인 대표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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