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바이낸스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게시물은 신규 가입 시 거래 수수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해당 글은 업체 측에서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다’는 문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바이낸스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확대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가입 유도 게시물이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바이낸스가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는 점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이나 원화 결제 지원뿐 아니라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등을 국내 영업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FIU 관계자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적극적 마케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활동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 게시물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에 해당 홍보 게시물의 의뢰 여부와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과 고객확인, 정보보호 등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미신고 해외 사업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국내 고객을 확보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데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 할인까지 내세워 고객을 모집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영업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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