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실태와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3년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43.5%에 달하는 10명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26년 상반기에는 재취업자 7명 중 5명(71.4%)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3년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10명 전원은 4급 이하 실무급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부서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퇴직자가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직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의 조사·제재 대응 업무를 맡으면서 비공개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사건과 관련된 과징금은 599억 원으로, 이 중 594억 원이 주요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사건 대리와 퇴직자의 업무 연관성,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와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공정위 직원 27명이 접촉 보고 누락 등으로 적발됐고, 2025년 한 해에만 13명이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그간 추진한 전관예우 방지 조치와 사건부서 출신 실무자의 재취업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퇴직자와 현직 직원 간 사건 관련 접촉이 제대로 신고·기록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실제로 예방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사건부서 출신 퇴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준수 여부와 현직 직원과의 접촉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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