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 결의문, '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 명시 공식 사과·책임자 처벌 등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번 도발이 명백한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로 발생했다는 점과 정전협정을 위반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도발의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명시하며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지원의 재검토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지연한 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등도 결의문에 담겼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여야는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으로 간주된 '도발 표현'은 사용하지만,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법안소위에서의 결의안 의결이 불발돼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왜 이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는 건 '북한이 잘못했지만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조사를 통해 군을 점검하고,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선원, 민홍철 의원은 각각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 내용을 기입하는 건 형용모순", "국정감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해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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