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확보 추진

  • 5년 만의 정부 재지정서 신규 포함...전국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

  • 2027년 기금 지원 확대·2028년부터 최대 120억원...평가 따라 차등 배분

  • 아동수당·지역사랑상품권·세제 특례 연계...산업·교통·정주여건 개선 추진

박형덕 시장 사진동두천
박형덕 시장. [사진=동두천]
동두천시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신규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와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교통, 주거·양육 분야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동두천시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와 함께 신규 포함됐으며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동두천시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각종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 가능성으로, 시는 기존 관심지역 당시 연간 최대 30억원이었던 지원 범위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2027년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될 수 있으며 시는 지난 20일부터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지역 정착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과 사업장 이전,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지역 주민 신규 채용 관련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기업 관련 세제 혜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민과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와 취득가액, 업종, 투자·고용 요건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을 확인해 시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보육과 지역 소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월 11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수당의 실제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 상품권 국비 지원율 등을 관계부처와 확인한 뒤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과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과 소요산·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사업, 아동·청소년 돌봄 및 고령친화 복지사업도 정부 지원과 연계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주거·양육 지원과 기업 유치, 교통·관광 기반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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