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후속대책을 거론하며 공항 주변 조류 관리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주변에 조류생태공원 등 철새가 머무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반면 환경당국은 철새가 쉬거나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는 작년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환경과 개발을 두고 두 기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안공항도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여객기 참사를 경험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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