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라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