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황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도,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끝까지 신뢰 철회하지 않고 용기,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항소심 판결 직후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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