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서울시 "민선 9기 중점정책 힘있게 추진"

  •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혀…법원 "직접 증거 부족"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오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한층 힘을 싣는 한편,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입지 강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황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도,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끝까지 신뢰 철회하지 않고 용기,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항소심 판결 직후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