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등 3사 백화점, 타사 매출정보 빼돌리다 적발

  • 공정위, 10억대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힘없는 납품업체에 “타사의 매출 정보를 빼 달라”고 강요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5대 대형 유통업자를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 측은 “3개사 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은 의류매장에서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3개사 백화점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것으로 백화점들은 타사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또 백화점 내에서 해결해야할 판촉사원도 직접 보내라는 어이없는 요구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면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 조치를 취했다.

롯데백화점은 7억 2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입점방해와 경쟁사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다. 현대백화점의 과징금은 3억 2000억원이다. 경쟁사 매출정보를 부당취득하고 납품 서면 계약서를 미교부 했기 때문이다.

신세계 백화점의 과징금은 3억 2000만원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이마트는 판촉사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획상품에 대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팔면서도 할인상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일정기간 조사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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