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업소와 세탁소, 목욕탕, 피부관리업소 등 공중위생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일부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만 내리고 그동안 함께 부과해 온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람사르협약'에 따라 습지의 정의에 '늪 또는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언론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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