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시가평가 도입..."부자되겠네"

국가 회계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 중인 정부가 국가자산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국유 재산의 회계 장부상 가치가 한순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와 감사원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삼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쯤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가의 일반유형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공정가액이나 상각후 대체원가와 같은 시가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가평가를 도입하면 일정기간마다 자산이 재평가돼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 변동이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등 신뢰성이 약화된다.

재정부는 최초 시가평가 적용 연도와 평가 방법 등 세부 회계처리 기준은 추후에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가평가 도입으로 정부는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 크게 이점을 갖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거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적정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가치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적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유재산 매각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세외수입 항목으로 잡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의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삭을 2010년 회계연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재정부 측은 "그동안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던 국유재산이나 물품의 회계처리가 국가회계기준으로 일괄 적용됨에 따라 감가상각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그동안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정액법 등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해왔지만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다만 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각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이나 회계·기금별 세부회계처리 기준 근거, 회계처리 특례 적용 규정 등을 재정부 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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