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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되는 △대나무 술통 및 대나무 밥통 △재활용 고무대야 △합성수지제 바가지 △장식용 도자기 △발포성 폴리스틸렌 △식품 포장용 랩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담을 리플릿을 전국의 음식점에 배포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나무술통은 입구가 좁아 세척과 건조가 어려워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균이 증식되기 쉽기 때문에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대나무 밥통의 경우에도 세척 후 틈새에 음식물 찌거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빨간색 재활용고무대야는 한번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한 것으로 중금속이 용출돼 식품에 이행될 수 있으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식품용이 아닌 도자기나 유리 제품도 식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컵라면 용기와 같은 발포성 폴리스티렌 재질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조리하면 변형될 수 있고 합성수지제로 만든 바가지나 소쿠리 등을 장시간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배포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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